수납공간 '다락' 건축허가 세부기준 마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22 11:00

제주시가 수납공간인 다락의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 시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이나 냉난방 시설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아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지만
다락층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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