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62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대포차는
개인 소유차량 120여대와 리스나 렌트 차량 500여 대 등
620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리스나 렌트 비용을 미납하고
계약자와의 연락이 끊겨 등록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