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지원 규모는 1천 62억원으로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하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은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와함게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