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과적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과적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에 따라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량이나 폭, 높이 등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104대를 검사해
과적 5대와 차폭 초과 5대 등 10대를 적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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