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02 14:17

도심지역에 이어 읍면지역에서도 행복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한림리 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읍면지역에서의 행복주택사업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도개발공사로
한림리 544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하1층, 지상 5층의 16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60% 이상 저렴하고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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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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