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특별 합동점검 실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3 10:35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악취민원 해소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 금악리와 명월리,
해안동 양돈장 16군데,
그리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곳입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하천,
숨골 등에 불법배출 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4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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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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