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종묘 입식·출하 미신고, 피해보상 제외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4 11:55
제주도내 상당수 양식장들이
종묘를 들여오거나 출하 할때 신고를 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는
63군데 11억3천여 만원이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곳은 7군데 4억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어류 종묘입식이나 출하, 판매신고를 해야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여름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