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분석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식품 제조업체 가운데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로
지원 규모는 업체별 150만원 이내입니다.
이에따라 희망 업체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검사비용을 지불한 후
수출증빙서를 제출하면
환급 형태로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4개 업체에 성분분석 검사비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