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북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8.07 15:07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금 신청 첫 날부터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폐차 대상 차량으로 결정되면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770만 원의
폐차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첫 날부터 신청 열기가 뜨겁습니다.

접수처인 도청에는
아침부터 신청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인터뷰:한성윤/성산읍 오조리>
"성산포에서 왔는데 번호가 164번인데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몇 시에 오셨어요?)
8시 30분에 출발했어요. 좀 늦었죠. "

2백대를 지원한 상반기에는
신청 첫날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5백대를
추가 지원하는데 첫날부터
3백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인터뷰:오두식/서귀포시 천지동>
"8억 1천 얼마 예산인데 선착순 5백명 해당되니까
모르죠. 벌써 오전 10시인데 5백명 다 차겠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폐차 보조금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입니다.

제주도에 2년 이상 등록됐고
신청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의 폐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인터뷰:박근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
"폐차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 받은 이후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폐차 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중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시 유의해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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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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