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장애인 주차표지 미사용 과태료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9 10:57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단속을 실시해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교체를 원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대상은
3천870여 건으로
아직 910여 건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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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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