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는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매립장과 소각장 반입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달 12일부터 배출자나
허가받은 업자가 운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등
시설과 장비 기준을 구비해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