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대상 확대 발굴' 개정안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13 15:09

긴급복지지원대상을 확대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의 발견과 신고의무자 영역을
119구급대원과
학원이나 교습소 강사,
각종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 직무에 복지업무 5년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