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제주 이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16 11:39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부터
정부의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이양받아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 국지적인 자연 재난이나 산불, 정전,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제주도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운영중인
재난문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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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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