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숨골에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나 도 조례에 조차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림읍에서 잇따라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투기사건.
4개 양돈농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번주 안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무단투기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돈장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축산폐수 불법배출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주도 지난해 4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녹취:제주시 관계자>
"상위 법령에 의해 위임이 안된 상황에서 조례로 별도로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때문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상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주고 있지만 이 역시 허술합니다.
#### c.g in ###
가축분뇨 시행령에는
사육 두수에 따라 배출량을 예측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c.g out ###
즉,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서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서류상일 뿐 실제 배출량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도 사육 두수가 늘었지만
처리시설 투자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가축분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