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에 운행중인 버스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부터
공영버스와 7개 운수업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왔던 버스 디자인을
급행과 간선, 지선, 관광지순환버스 등
새롭게 마련된 시안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버스 외부에는 새로운 노선번호와 노선도, 운수 업체명을,
내부에는
노선도와 달라지는 요금체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고령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이번주부터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70살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조업 실적이 있는 현직 해녀입니다.
고령해녀 수당은 70살 이상은 매달 10만원,
80살 이상은 20만원으로
다음달 11일 쯤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30년만에 바뀌는 대중교통체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할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전화는 710 - 7777 번으로
버스노선 정보제공은 물론
변경되는 요금체계와 노선불편사항,
운전기사 불친절사항,
버스정보시스템 오작동 등 모든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운송업체별 노선담당자를
상황실에 상주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 120콜센터에서도
다양한 대중교통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로 우선차로제가
내일(23일) 새벽 5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항로 중앙우선차로제는
해태동산에서 공항입구까지 800미터 구간으로
기존 편도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했으며
1차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을 배치해
중앙 우선차로 구간에 일반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신호체계도
일반차로 신호등과 우선차로전용 신호등으로 구분돼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가로변 우선차로 역시 내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일반음식점 가운데
빠와 라이브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말 까지로
여성 종사자를 고용한 유흥접객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0개 업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이
내일 하루 제주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적의 공습에 대비해 이뤄지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오후 2시부터
훈련공습경보와 훈련경계경보, 훈련경보해제순으로 발령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며,
운행중인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훈련방송을 청취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주요 대피장소에서는
화생방 대처요령과 방독면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민방위 교육이 실시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소폭 인상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위소득 기준이 1.16% 인상되고
선정 비율이 중위소득 대비 30%까지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5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비도
4인가구 기준 134만원에서 135만5천원으로 1만5천원 인상됩니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석학강좌 두번째 행사가
모레(24일) 오후 3시
KCTV 제주방송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석학강좌는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의
'제주바당, 오션로드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 교수는
제주해양문화에 대한 역사 문화적 고찰과 함께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를 위해
제주바다의 무한한 가치를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강연하게 됩니다.
석학강좌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숨골에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나 도 조례에 조차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림읍에서 잇따라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투기사건.
4개 양돈농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번주 안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무단투기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돈장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축산폐수 불법배출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주도 지난해 4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녹취:제주시 관계자>
"상위 법령에 의해 위임이 안된 상황에서 조례로 별도로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때문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상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주고 있지만 이 역시 허술합니다.
#### c.g in ###
가축분뇨 시행령에는
사육 두수에 따라 배출량을 예측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c.g out ###
즉,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서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서류상일 뿐 실제 배출량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도 사육 두수가 늘었지만
처리시설 투자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가축분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