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24 11:16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운영지침에는
중앙차로제와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방식을 명문화했습니다.

또 우선차로제 통행 가능 차량으로
긴급차동차와 36인승 인상 대형버스, 노선버스,
16인승 인상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차량으로 명시습니다.

또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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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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