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기간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25 11:2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 제도가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전자금의 경우
한차례 연장해 최장 4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또 시설자금 역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3천 600억원 규모,
이자율 0.9%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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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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