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29 10:13

제주시가
허가 없이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내년 6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지나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불법전용산지입니다.

특히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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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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