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이 온라인에서도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내일(31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조회도
기존 금융거래나 자동차, 토지 소유내역 등 8개 분야에서
군인 연금 가입여부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여부 등 4가지가 추가됩니다.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만 가능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