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3 11:05

이달 한달동안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 실무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달 한달동안 3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과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대상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공정행위,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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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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