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48개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장을 무단변경 하거나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옥외광고업체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