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기록물 폐기 금지' 법률 개정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9.10 10:45

제주 4.3 관련 기록물을 앞으로는 폐기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기록원은 4.3이나 5.18등
국가 중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현행 법령으로도 중대사건의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단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우해 개정안에 폐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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