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로
양돈농가의 배만 불리고 불법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1차산업 보호를 위한 반입금지 조치였다며
앞으로 도민 권익 증진에
눈높이를 맞춘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