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골프장 체납 지방세 42억원 징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2 10:54

제주도가 골프장 체납 지방세 4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모 골프장의 경우
신탁회사 공매를 통한
매각대금 가운데 체납액 37억 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 있는 골프장도 3억원을 징수했고
보유 토지 5만여 제곱미터를 공매 처분하면서 추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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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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