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체납 버티기…'돌파구' 찾았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2 17:06
제주도가
골프장 분리매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질적인 골프장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사례인데다
지방세 징수 효과도 좋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모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신탁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올해까지 재산세 등 체납된 지방세가 40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골프장 공매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100만제곱미터가 넘는 골프장 감정가만 수백억원인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매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가 기존 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고질적인 골프장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골프장 전체 면적의 20%는
임야 등으로 원형 보전하도록 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분리 매각이 가능해졌는데

제주도가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골프장 면적의 5%에 달하는
5만 3천 제곱미터를 매각하겠다며 압박했고

이에 신탁회사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제주도에 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신탁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체납했던 지방세 37억원을
전부 거둬들였습니다.

분리 매각을 활용한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홍준기/제주특별자치도 체납담당>
"B 골프장은 분리 매각을 진행 중이고 이제 공고 중입니다.
나머지 골프장에 대해서도 방식을 계속 적용해서
제주도 골프장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4군데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214억원.
도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리 매각이라는 새 돌파구를 찾으면서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골프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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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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