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9.14 13:07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얻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1급부터 3급까지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들입니다.

종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1순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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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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