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재개할 움직임이고,
시민단체는 예래단지 사업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입니다.
1단계 사업인
콘도와 상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토지 수용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정률은 65%에서 멈춰 있습니다.
짓다만 콘크리트 건물들만 방치돼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은
오히려 소송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현장 검증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버자야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3천 5백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는
JDC로서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앉게 된 상황입니다.
<씽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작년 11월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할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 진행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진행되지
않겠나.."
또 지난 2006년 토지 수용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토지주들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JDC는
소송 결과를 인정하고
즉시 사업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의 물꼬를 틀어준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조항과
토지 수용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즉각 제주도와 JDC가
받아들여서 행정 무효를 선언하고 (사업) 재검토나
원점에서 어떻게 할 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인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또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한
예래단지 사업.
버자야 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토지주들의 추가 법적 대응
그리고 사업 무효를 촉구하는
반대여론까지 커지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