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7대자연경관의 날' 조례 제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8 11:41

매년 11월 11일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발표된 11월 11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정하고,
이를 전후한 일주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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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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