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출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조천읍 지역의 한 농가에서
미숙감귤 1천200kg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하고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를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해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와
유통기한이 끝난 풋귤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농가나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