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9.19 11:16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의무화 됩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제주도는 해당내용을 20일동안 공고하고
이어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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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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