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 해상 오염 '확인', 피해 보상 10억 제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19 12:59

도두하수처리장 인근 해상에 대한 오염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피해보상액으로 10억원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늘(19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열린 어업피해 조사 최종 보고회에서
하수처리장 인근 해상에서
부유물질과 질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5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일년 중 159일에 걸쳐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가 방류됐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로 인해 마을어장 피해가 발생했다며
8년 간 피해 보상금액으로 10억 여 원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와 도두동 어촌계는
각각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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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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