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지방분권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가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과정의 특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법률 제정까지 보장되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안도
제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후유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시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시범지역으로는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인접 자치단체가 없고, 이미 지난 11년 동안 특별자치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기대해볼만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재 법률상 존재하고 있는 차등분권제도를 헌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재 헌법상에도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를 하는 제주는
형사법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가 특별한 일을 하려해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헌법적 평등의 원칙 근거를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세에 관한 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녹취:김행선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과세표준 지표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하게 되면 자주재정 가능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
헌법 개정과 맞물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