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9.26 11:06

공영주차장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역시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주자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모레(28일)부터 이틀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최초 30분 기본요금이 500원이었으나
1천원으로 2배,
또 초과분에 따라 최고 66%까지 인상합니다.

또 위락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70에서 200제곱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에서 100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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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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