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8월까지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15만 4천건을 수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벽보가 7만 7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4만 7천건,
현수막 2만 7천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업체 12곳을 형사고발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분양업체에는 과태료 2억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분양 광고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수막을 제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건당 2천원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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