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이어오던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0일) 0시부터
다른 지역산 돼지 가운데
살아있는 돼지를 제외한 냉장육과 부산물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 이후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자는 여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반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위해서는
3일 전에 미리 반입 물량과 반입 지역 등을 신고하고
돼지 열병 등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다른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기는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