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허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10 15:49
오늘부터
다른 지역산 도축된 돼지고기와
부산물 반입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기는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산 삼겹살 1kg 가격은 2만 원으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보다
1kg 당 8천원 정도 비쌉니다.


지난 2002년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로
도민들은 15년 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돼지고기를 소비해야 했습니다.

축산 악취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사태는
돼지고기 반입 여론을 촉발시켰고

제주도는
지난달 전문가 논의 끝에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씽크:이우철/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반입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앞으로 살아있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도축된 냉장육과 부산물은
다른 지역산도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산 60%, 수입산 40%로 나뉘던
도내 돼지고기 유통시장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진 반면
축산 청정 지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반입예정일 3일 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품목과 물량 반입 지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반입 차량과 인력 소독과
돼지고기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육지부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검역과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제주항에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씽크:제주동물위생시험소장>
""

제주도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반송 폐기 조치와 함께
최대 1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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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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