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지역 돼지고기 반입 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반입 여부를 놓고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제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시료 검사를 진행 중이고 차량과 인력도 소독하고 있다며
방역에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