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매입한 비축토지 가운데
3분의 1이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매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4년 매입한 비축토지 54만 5천여 제곱미터는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제주특별법 규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정을 제정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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