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확대·연동형 비례대표"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25 10:45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두 명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요구 등을 반영해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이번 특별법 개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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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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