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원 2명을 늘리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5 개월여만에
입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헌재 판결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삼도, 오라동 6선거구와
삼양, 봉개, 아라동 9선거구를 조정해
의원 수를 두 명 늘리는 것입니다.
<씽크:위성곤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도의원 정원 확대를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자와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의무화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씽크:위성곤 국회의원>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번 개정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이미 세종시 등
다른지역보다 다른 지역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당과 협의 없이 의원 개인차원에서 제안됐고
의원 정수 확대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간
합의도 불발된 만큼
특별법 개정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