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렵장 개장…보험 가입 의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26 10:46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수렵장을 개장합니다.

수렵장은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꿩과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 참새,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미터 이내 해안가,
그리고 도시지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수렵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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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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