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26 11:17

제주특별자치도가
과도한 인공 조명, 이른바
빛공해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읍면동 200곳에 대해
인공 조명으로 인한 식생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공조명으로 인해
수면방해와 생활 불편 같은 8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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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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