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3백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30일) 2차 회의를 열고
중산간지역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대상 지역 내에 양돈농가 분뇨 배출시설 일부가 포함돼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한 지하수 오염원 조사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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