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조례 '심사 보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30 17:11
분뇨 무단배출 처벌과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막상 조례 개정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 이후
제주도의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시설을
들여놨거나 고의로 분뇨를 무단배출 했을 경우
곧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분뇨 처리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강연호/제주도의회 의원>
"강화만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발생량을 법 조례 통과해서 강화시키면
처리할 수 있겠나 돼지 두수도 그렇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발의된 것을 놓고도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씽크:고정식/제주도의회 의원>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제주 현실 오죽 답답해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조례 개정하겠나..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 집행부가 발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

의회는
조례 시행 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서 의견이 있고
업계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뒤엎은 셈입니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나
공공하수관로 연결 조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나올때마다
도의회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특히 공공하수관로 조례는
이 과정에서 규정이 대폭 수정돼
제도 취지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가축 분뇨 조례 개정안도
심사를 보류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위상에
스스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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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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