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실태조사 실시…10명 이하 인가 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1.01 10:47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마을어촌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어촌계 100여 곳을 대상으로
등록 계원수나 무자격 계원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계원이 10명 이하인 어촌계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내 어촌계는 100여 곳에
계원수는 1만 1천명이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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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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