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자원 보존"…"과도한 규제"(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1.03 17:26
제주도 지하수 관련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와 심의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났고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졌습니다.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은
수년 동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지하수 이용 허가 등을
심의하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심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지하수를 기존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질 검사를 통과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하수 조례에는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이나 음용수로 변경하려면
지하수영향조사를 받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특히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용도변경 절차도
허가할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지하수 용도 변경이 안되게끔
규제가 강화된 셈입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편법 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실시되는
수질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지하수영향조사와
관련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부터
개정된 지하수 조례가
시행된 가운데
공공성 강화와 과도한 규제라는
양면성 속에 시행 초기
혼란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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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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