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사·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1.09 16:57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함께
무등록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합니다.

단속 결과 무자격 가이드나 이를 고용한
여행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무등록 여행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9월까지 무자격가이드 8명과
무등록 여행사 10여 곳 등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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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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