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폭언과 음주운전 등에 연루된 의사나 겸임교수,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병원의 경우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의사 1명을 포함해
음주운전이나
연구비 부당사용, 당직 불이행 등 모두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견책과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로
중징계 처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