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 농지불법 전용 실태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1.11 10:57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농지불법 전용 실태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까지
한림과 애월, 한경, 대정, 안덕면 등
서부지역 5개 읍면지역에 대해 이뤄집니다.

주요단속대상은 농지의 불법 전용과 용도변경 등입니다.

제주도는
적발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 포함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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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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