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대표와 개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대표 8명과 개인 4명 등 12명으로
체납규모는 3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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